비영리 법인
(1) 개념
- 영리 아닌 사업, 예컨대 학술⋅종교⋅자선⋅기예⋅사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(민법 제32조)
-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
(2) 종류
- (사단법인) 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가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
- (재단법인) 일정한 목적(공익목적)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, 즉 재단이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
- (공익법인)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⋅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, 학술, 자선(慈善)에
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(공익법인법 제2조)
- (특수법인)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(예: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 등)
(3) 증빙서류
- 고유번호증, 사업자등록증*, 법인 및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
* 비영리법인 코드(82) 명시
<참고> 비영리 법인 증빙 서류(예시) -
택1
고유번호증 |
사업자등록증(***-82-*****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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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설립 허가증(재단법인, 공익법인) |
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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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 단체
(1) 개념
- 사람이 결합하여 공동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인격 결합체로서 비영리를 추구하는 비법인 사단과 조합
(2) 종류
- (비법인 사단) 법인으로서의 실질은 갖추고 있으나 사단법인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단체(예시: 동창회, 동호회, NGO, 종교단체 등)
- (조합) 조합계약에 의하여 창설된 단체로서 2인 이상의 다수의 특정인이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** 민법 제703조
(3) 증빙서류
- 제출서류 없음
(단,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준칙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이 확인되거나 도메인이름 등록 자격에 대하여
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등록자격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준칙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.
<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준칙 개정 2017. 8. 8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