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r.kr 등록 · 관리(말소) 안내

or.kr 등록 · 관리 개선계획 (KISA)

사전관리 개선
    ① ⌜도메인이름 관리준칙⌟ [별표1]에서 ‘해당영역(비영리)’을 삭제하고, 등록자격에 비영리 조건을 추가*하여 등록자격의 의미 명확화
        * 등록자격을 ‘법인 또는 개인’에서 ‘비영리 법인⋅단체’로 개정
    ② 비영리 법인은 등록 시 서류 제출을 통한 자격 확인, 비영리 단체는 등록 시 비영리 목적 사용 동의 절차 의무화
사후감독 강화
    ① 등록자격 제한 도메인(or.kr, 학교도메인)을 중심으로 연 1회 정기 모니터링 - 비영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or.kr 도메인 말소
    ② 등록대행자의 서류 확인 여부를 점검하여, 정책 위반 시 제재
or.kr 도메인의 양도
    ① or.kr 도메인의 양도 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만 가능 (개인에게 양도 불가)
시행일 이전에 등록 된 or.kr 도메인 (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or.kr 도메인)
    ① 별도의 서류제출 및 추가 인증 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 (연장 및 정보변경 등)
        단,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도메인은 인터넷진흥원(KISA)의 점검을 통해 말소 될 수 있습니다.
시행일자 (NAYANA) : 2024년 10월 30일(수요일) 00시 ~

or.kr 도메인 등록 자격

or.kr 도메인의 등록자격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로 제한되어 있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규정에 따라 말소될 수 있습다.

or.kr 도메인 등록 및 말소 규정

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4조 (등록조건)
    ① 신청인 및 등록인은 대한민국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.
    ② 신청인은 3단계 kr도메인이름을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1의 3단계 kr도메인 등록 자격에 부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3.11.>

[별표 1] 3단계 kr도메인 등록 자격 <개정 2006.9.7., 2007.9.7., 2011.3.11., 2021.11.2.>

구분 등록 자격
or 비영리 법인.단체
도메인이름 말소에 관련 세칙 제6조 (등록조건 및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)
    ① 진흥원은 준칙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이 확인되거나 도메인이름 등록 자격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별표2의 절차에 따라
        등록자격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준칙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말소할 수 있다.<개정 2017. 8. 8.>
    ② 진흥원은 등록인이 준칙 제4조 및 제5조를 준수하지 않음을 확인한 다음날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정지 하며, 사용정지된 후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일이
        되는 날 말소한다. <개정 2015. 7.16., 2017. 8. 8.>
    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이 말소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등록관리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다.

or.kr 도메인 등록 절차

  • or.kr 도메인의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도메인 등록신청 및 등록비용을 결제하신 후, 비영리 법인은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(비영리 단체 - 제출서류 없음)

    비영리 법인의 자격을 증명 서류는 "마이나야나 - 1:1문의 게시판"에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.
  • 제출하신 서류의 검토를 위해 or.kr 도메인은 등록비용 결제 및 서류 제출 후 최종 도메인 등록까지 영업일 3 ~ 5일이 소요 됩니다.

or.kr 도메인 등록을 위한 자격증명 서류

비영리 법인
  (1) 개념
    - 영리 아닌 사업, 예컨대 학술⋅종교⋅자선⋅기예⋅사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(민법 제32조)
    -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
  (2) 종류
    - (사단법인) 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가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
    - (재단법인) 일정한 목적(공익목적)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, 즉 재단이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
    - (공익법인)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⋅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, 학술, 자선(慈善)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(공익법인법 제2조)
    - (특수법인)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(예: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 등)
  (3) 증빙서류
  - 고유번호증, 사업자등록증*, 법인 및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
* 비영리법인 코드(82) 명시
<참고> 비영리 법인 증빙 서류(예시) - 택1
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(***-82-*****)
법인 설립 허가증(재단법인, 공익법인)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
비영리 단체
  (1) 개념
    - 사람이 결합하여 공동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인격 결합체로서 비영리를 추구하는 비법인 사단과 조합
  (2) 종류
    - (비법인 사단) 법인으로서의 실질은 갖추고 있으나 사단법인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단체(예시: 동창회, 동호회, NGO, 종교단체 등)
    - (조합) 조합계약에 의하여 창설된 단체로서 2인 이상의 다수의 특정인이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** 민법 제703조
  (3) 증빙서류
    - 제출서류 없음
    (단,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준칙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이 확인되거나 도메인이름 등록 자격에 대하여
    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등록자격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준칙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.
    <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준칙 개정 2017. 8. 8.>